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전광훈 목사,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21. 05:36

전광훈 목사,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등록 :2020-02-20 19:01수정 :2020-02-20 20:09

 

경찰,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이어 두번째 영장 신청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 신청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종로서는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26일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