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공익 해하는 행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4. 05:44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공익 해하는 행위”

등록 :2020-03-03 12:43수정 :2020-03-03 16:50

 

서울시 “공익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
신천지, 임의단체로 전락…세제 혜택 없어질 듯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신천지는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주무관청이다.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의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데, 신천지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했다.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종교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공익의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취소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후 최종 검토 후 취소를 통보하게 된다.신천지 교회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이만희 현 신천지 총회장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이 사단법인이 사실상 전국 신천지 교회를 통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다른 지방정부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 법인이 유일한 법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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