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소송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입력 : 2020-03-04 15:41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법무부가 전적으로 갖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에 관한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국가소송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에게 위임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직접 받게 된다.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은 삭제·개정된다.
행정소송 관련 승인 권한도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엔 소송액에 따라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고검장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국가소송 관련 권한을 가져감에 따라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실 국가송무과 확대 개편 방안을 유관 기관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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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16571&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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