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개강 연기’ 신입생 배달 알바 도중 도난 차에 치여 사망[형사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1. 06:07

‘개강 연기’ 신입생 배달 알바 도중 도난 차에 치여 사망

등록 :2020-03-31 19:11수정 :2020-03-31 19:42

 

29일 새벽 대전서 도난 차에 피자 배달원 치여
촉법소년 8명 서울서 차 훔쳐 도주하다 사고 내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대전동부경찰서 누리집에서 갈무리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는 바람에 개강할 때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촉법소년들이 훔쳐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새벽 0시15분께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아무개(18)군이 ㄱ(13)군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ㄱ군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삼성네거리에 차량을 버리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ㄱ군은 28일 밤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친구 7명과 함께 타고 대전까지 160여㎞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에 설치된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H)이 도난 차량을 식별해 경찰이 추적하자, ㄱ군은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긴급 동행영장을 발급받아 형사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유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동행한 7명을 상대로 차량을 훔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 등 2명은 서울에서, 나머지 6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운전한 ㄱ군 등 8명 대부분이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 김천에 살던 이군은 올해 대전의 한 대학에 합격한 뒤 대전으로 와서 학교 근처에 방을 얻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입학식이 취소되고 개강도 늦어지자 피자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ㅎ병원 영안실은 “이군 주검은 안치돼 있다가 사고 다음 날인 30일 부모가 발인했다”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