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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신천지, ‘12년 불법’ 과천 총회본부 예배당 자진철거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1. 04:03

신천지, ‘12년 불법’ 과천 총회본부 예배당 자진철거

등록 :2020-04-20 17:25수정 :2020-04-20 17:31

 

과천시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행정대집행 예고에 밀린 듯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쓰였던 목회용 의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쪽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천시 일대 총회 본부와 예배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12년간 불법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예배당을 20일 오전부터 자진철거를 시작했다. 과천시가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물리겠다고 통지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쪽은 20일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청년 10여명을 동원해 건물 9~10층에 있는 예배당의 집기류를 트럭에 실었다. 집기류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나무 의자 등이었다. 자진철거 작업은 22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철거가 시작된 별양동 상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신천지 쪽은 2008년 해당 상가 입주 이후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신천지 쪽은 이곳을 예배당으로 계속 사용했고, 과천시는 2010년 10월11일과 2015년 11월12일 과천경찰서에 신천지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에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물릴 것을 통보한 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모든 건물을 폐쇄하기로 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추진했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다. 시가 신천지에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신천지 쪽이) 20~22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며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하고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조처를 이 기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모두 5곳이다. △별양동 상가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상가 5층 사무실 △별양동 쇼핑상가 4층의 총회 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과 식당, △문원동 주택 등이다. 이 중 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폐쇄조처가 해제된 곳은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한 별양동 상가 건물과 교육관인 중앙동 사무실과 식당, 숙소로 쓴 문원동 주택 등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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