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출동 경찰 폭행 40대 구속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0. 06:25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출동 경찰 폭행 40대 구속

등록 :2020-04-19 11:04수정 :2020-04-19 11:07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과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강원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하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었다.

 

ㄱ씨는 유권자와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침을 묻혀 위협하는 등 투표시설을 훼손하고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은 ㄱ씨뿐 아니라 31건 35명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가운데 2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이슈4·15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