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짜 경력으로 아들 의전원 보낸 교수 실형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1. 03:22

가짜 경력으로 아들 의전원 보낸 교수 실형

등록 :2020-04-20 19:02수정 :2020-04-20 19:03

 

청주지방법원.

 

가짜 경력(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시킨 대학교수와 의사가 된 아들이 실형을 받았다.

 

20일 청주지법은 연구·실험 등에 참여하지 않고 학술 논문(포스터)에 기여하지 않은 아들을 논문 공저자에 올리는 등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시킨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대학교수 ㄱ(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가짜 논문으로 된 자기소개서 등을 이용해 수도권 대학 의과대학, 의전원 등에 입학한 이 교수의 아들(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교수 직위에 있는 이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짜 스펙이) 실제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중요하게 사용됐다.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국민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청주지법 등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자신의 제자(석사과정 연구생)를 통해 2011년 9월 한 학회 논문(포스터) 3개를 준비하게 한 뒤, 3개 가운데 한 곳엔 아들을 1저자로, 2곳엔 2저자로 임의 기재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ㄱ씨는 이 논문을 아들의 2015년 한 대학 의과대학 학사 편입시험과 2016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형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ㄱ씨 아들은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하거나 발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문제의 논문 등을 자기소개서 등에 인용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의 아들의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지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