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증거자료제출서 2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8. 09:03

증거자료제출서 2

 

사건 2017가단10000 손해배상()

원고 홍길동 외 4

피고2 문수자

 

위 당사자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2020.04.03.자 신체감정촉탁결과(충남대학교병원장 회신)에 따른 귀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을 수령하고 피고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서면에 갈음하여 피고 문수자의 2017.10.18.자 증거자료제출(1) 에 이어 다음과 같이 증거자료를 제2차로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제출의견2

 

1. 피고2 문수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의 본안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채권자 홍길동(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천안지방법원 2017카단 000 가압류이의 결정 판결 복사본을 2017.10.18.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전소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6.12. 선고 981645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61557 판결 등 참조).

 

2. 전소(前訴)의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후소(後訴)미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공동피고 중 피고2 문수자(도급인 및 건축주)가 피고 1 김삿갓(원청사업자)을 상대로 문수자가 원고가 되고 김삿갓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건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관련 화해권고결정문과 함께 2020.01.29 확정된 부당이득금 승소판결문을 증거자료 제출서2로 하여 추가 제출하기에 이르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2017가단10000 손해배상()과 관련한 전소의 기판력에 대해서는 건외 상기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관련 피고 김삿갓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2019.02.12제출한 준비서면 “8. 피고의 공사대금 미수채권 1천만원에 대하여에 대한 변론과정을 통하여 나온 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문의 변경하는 청구원인 중 페이지 6/7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할 때 피고2 문수자에게는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문의 변경하는 청구원인 중 페이지 6/7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신축공사 당시 산재사고로 인해 천안지방법원 2017가단10000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원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피고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요구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요구하는 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요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라는 청구원인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다는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담당 재판부도 피고2 문수자는 이건 본안소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리를 인용(認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피고 김삿갓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시종일관 온갖 종류의 거짓과 궤변으로 점철된 최악의 준비서면으로서 소액사건 재판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연시킨 후 재판정에서 조정에 합의해놓고 피고 김삿갓의 소송대리인은 정작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 문수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청구원인을 변경한 후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자 피고 김삿갓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또 다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피고 문수자는 취약계층에 속하여 빚 갚기에 여념이 없는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부동산 감정료 43십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0.01.10판결선고 공판에 이르게 되어 부당이득금 승소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피고 김삿갓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놓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당해 잃을 재산이 없다는 뱃심으로 계약체결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포괄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 조차도 무시하여 지키지 않음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갑질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불량자재 사용 및 미시공을 통해 피고 문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2017가단10000 손해배상() 변론기일이 2020.4.21. 10:25로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았사오나 피고2 문수자는 2019000일부터 천안시 00 00소재 ㈜0000 회사 직원식당의 조리원으로 취업되어 하루 종일 노동하고 있어 오전 10:25분에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재판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법률이론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심리를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2 문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오니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거자료

  1. 증거자료: 천안지방법원 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문

  1. 증거자료: 천안지방법원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판결문

    (종국결과 2020.01.10 원고일부승) (확정일 2020.01.29)

 

2020.4.17.

피고2 문수자

 

천안지방법원 민사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