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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간부 고발사건’ 경찰, 압수수색 막혀 불기소의견 송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9. 04:16

‘임은정 검찰간부 고발사건’ 경찰, 압수수색 막혀 불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4-28 15:41수정 :2020-04-29 02:42

 

검찰에 압수수색 신청 세 차례 모두 반려돼
“더이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경찰이 임은정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간부 고발사건’을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검사가 지난해 4월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의 검찰 간부를 고발한 뒤 경찰은 여러 차례 검찰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검찰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 전 총장 등 4명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한 윤아무개 검사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 윤아무개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 4명의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년여 수사를 벌이면서 의혹이 인 부산지검 등을 수사하지 못했다. 부산지검 등에 대해 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서다. 경찰은 윤 검사 관련 사건 기록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 등을 확보하려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확보할 방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고발인인 임 검사를 불러 거듭 조사하고, 2015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았던 조기룡 대구지검 검사를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혹의 핵심인 부산지검 등을 수사해야 당시 감찰 과정, 사표 수리 과정을 수사할 텐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막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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