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소 일 부 취 하 서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9. 03:55

소 일 부 취 하 서

 

2017가단10000 손해배상()

홍 길 동 외 4

김 삿 갓 외 2

 

원고는 피고 1. 김삿갓 및 피고 2. 문수자 간 공사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여 피고 2. 문수자에 대한 소를 취하 합니다.

 

 

 

2020. 4. 2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원

 

천안지방법원 민사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