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일 부 취 하 서
사 건 2017가단10000 손해배상(산)
원 고 홍 길 동 외 4
피 고 김 삿 갓 외 2
원고는 피고 1. 김삿갓 및 피고 2. 문수자 간 공사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여 피고 2. 문수자에 대한 소를 취하 합니다.
2020. 4. 2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원
천안지방법원 민사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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