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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25. 03:21

[사설]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등록 :2020-06-23 18:38수정 :2020-06-24 09:14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에이(A)> 기자 쪽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 등 수사의 주요 길목을 대검찰청이 가로막은 데 이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문단 소집을 주도했다니 ‘측근 비호’ 행태가 도를 넘었다.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자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겉으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고 암암리에 지휘권을 행사한 셈이다.

 

더구나 자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구다. 자문단은 근거 규정마저 비공개인데,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심의 안건을 정하고 자문단원을 위촉하는 권한이 모두 총장에게 있다. 참석자 명단과 심의 내용·결과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총장 영향력하의 밀실회의에 가깝다. 한 검사장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자문단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건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찰의 최고 권력인 총장이 내부 비위 의혹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급 관청이 바로잡거나 외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치권 인사들이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검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검찰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지만,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예외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조직 비호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님은 자명하다.

 

외부를 향해서는 추상같은 검찰권이 내부로 돌아서면 솜방망이로 변하는 이중적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게다가 그 배경에 조직 수장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면 ‘검찰권 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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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652.html?_fr=mt0#csidxd94bf9df846cd649d73469d4a7b3e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