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사설]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자산 과세’ 강화 첫발 되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26. 05:35

[사설]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자산 과세’ 강화 첫발 되어야

등록 :2020-06-25 18:41수정 :2020-06-26 02: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세제 개편 방안을 25일 내놨다. 주식·채권·파생상품 투자로 얻은 순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20~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비과세이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2천만원을 넘으면 2023년부터 세금을 물게 되고,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0.15%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주요국들은 이자·배당 외에 자본 이익에 대해서도 보편 과세를 해왔지만, 국내에선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오랜 기간 사실상 과세 공백 지대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금융파생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커졌다. 서민들은 소액의 은행 예금 이자에도 15%의 세금을 내는데,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과세 불평등’이 방치돼온 셈이다. 이제라도 자본 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잘한 일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자산소득 과세 강화’로 가는 첫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실제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가량만 과세 대상이 된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소액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처음 도입하는 데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한 조처인데, 분리 과세에 큰 폭의 기본공제까지 하면 ‘무늬만 과세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나온다. 옳지 않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는 이번에 단계적 인하를 선택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는 줄이는 게 맞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거래세 인하가 반짝 효과에 그치고 초단기 투자를 부추긴 경험이 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거래세만 내는 외국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