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조국 “딸 집 찾아온 기자 찾았다…경찰에 고소”[전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11. 03:42

조국 “딸 집 찾아온 기자 찾았다…경찰에 고소”[전문]

입력 : 2020-08-10 14:28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공개한 영상. 딸 조모씨의 집에 찾아온 기자 2명의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 SNS,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모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주거침입’과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의 집에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주차 후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단지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딸 조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2명의 영상을 지난 7일 SNS에 공개했다. 그는 “이들이 주차 후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 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했다”며 “사과는커녕 딸의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들이 조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의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 “그 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 나머지 한 명은 X기자를 수사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SNS 글

지난 8월 7일,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음으로 X기자로 표시합니다. 이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입니다.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3617&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