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 아들 이어 추 장관 부부도 조사할 듯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15. 04:45

검, 아들 이어 추 장관 부부도 조사할 듯

등록 :2020-09-14 20:38수정 :2020-09-15 02:31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아직 불명확
뒤늦은 수사 잰걸음 관심 쏠려
‘청탁금지법’ 혐의 확인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잰걸음을 놓으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3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장관과 남편인 서아무개 변호사도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놓고 검찰이 적용 가능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꼽힌다. 2017년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또는 남편 서 변호사가 국방부 쪽에 민원을 넣은 의혹은 서씨의 상관인 지원반장이 작성한 당시 ‘병가 조치 면담기록’(국방부 민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장관이나 서 변호사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은 분명한데,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청탁을 받았더라도 공개 문건에는 ‘청탁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쓰지는 않는다”며 “추 장관이나 서 변호사가 연락한 쪽이 국방부 민원실인지, 국방부 고위관계자인지에 따라 민원인지 청탁인지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본인 일과 관련해 청탁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부대 배속 및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한 청탁 행위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필 오연서 기자 fermata@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관련기사

이슈추미애 아들 군복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