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윤미향 기소, 법원 오직 법과 증거 따라 판단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15. 05:14

[사설] 윤미향 기소, 법원 오직 법과 증거 따라 판단해야

등록 :2020-09-14 19:42수정 :2020-09-15 02:45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이 단체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만큼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 의원이 2011~20년 기부금과 단체 계좌에서 모두 1억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핵심도 기부금 등의 사적 유용이었다. 검찰은 ‘개인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한다. 용처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윤 의원과 검찰이 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반면 윤 의원이 기부금과 보조금을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매 자금이나 딸 유학비 등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등에게서 빌린 돈과 남편의 형사보상금, 정기예금 등으로 충당한 게 확인됐다고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근거 없거나 부풀린 의혹 제기가 이뤄진 것은 되짚어볼 대목이다.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게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기소 내용을 두고도 윤 의원은 “할머니들은 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검찰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부분이다. 윤 의원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부 보조금·기부금 관련 업무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거나 안성 쉼터 건물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등 공적인 조직으로서 허술한 운영이 드러난 건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 윤 의원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법원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태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치부는 드러내 고치되 과도한 폄훼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단지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위안부 인권운동이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피해자·시민과 함께 한층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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