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등록 :2020-10-08 15:43수정 :2020-10-08 15:52
7차 감염 일으켜 80여명 코로나 확진
법원 “20차례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
사회·경제 손실 커” 징역 6개월 선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습학원. 이정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ㄱ(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ㄱ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ㄱ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 대전 서구 공부방에서 10대 5명 코로나19 양성
- 정읍 양지마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 “식권·셔틀버스도 사라져”…면세점, 코로나 위기에 협력사 직원 복지 줄여
- 교육부, 전면등교 가능 소규모 학교 기준 완화 검토
- “얼굴 만지기, 호흡기 감염 주원인…손 씻기가 가장 현실적 방역수단”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읍 일가·이웃 8명 ‘명절 집단감염’…추석연휴 뒤 확산세 촉각 (0) | 2020.10.09 |
---|---|
정읍 양지마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0) | 2020.10.09 |
법원,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도 “정당” (0) | 2020.10.09 |
[김이택 칼럼] ‘개혁’ 깔딱고개 넘는 길에 웬 헛발질들인가 (0) | 2020.10.08 |
[사설]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