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0. 7. 04:55

[사설]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등록 :2020-10-06 18:11수정 :2020-10-07 02:42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검색서비스 결과를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사실상 ‘조작’하다가 적발된 첫 사례다. 네이버가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해온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네이버는 2012~2015년 최소 6차례에 걸쳐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제품을 검색 결과 위쪽에 보이도록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조정했다.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11번가와 옥션 등 경쟁업체 제품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순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가중치를 높게 매겨 페이지 상단에 보이게 하는 식이었다. 동영상 검색서비스에서도 자사 운용 네이버티브이(TV)가 더 잘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업체인 판도라티브이나 아프리카티브이를 밀어냈다. 공정위는 ‘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조작’이다.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터에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것은 경쟁 방해 행위일 뿐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망치는 짓이다. 용납될 수 없다. 비대면 거래가 급팽창하는 상황이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나 뉴스 배치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온 터다. 이번 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네이버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놔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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