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원,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도 “정당”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0. 9. 05:46

법원,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도 “정당”

등록 :2020-10-08 19:50수정 :2020-10-09 02:45

 

8·15비대위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집회 열리면 코로나 확산방지 어려움 야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추진했던 단체가 9일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글날에도 경찰이 차벽을 통한 집회 봉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원도 ‘서울 도심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종로공원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 각각 1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수가 모여 예측불가능성이 큰 집회의 특성을 거론하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천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회에 나선다면 불가피하게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 확산도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비대위는 △마스크, 손 소독제 구비, 발열체크, 명부 작성 △방역 담당 의료진 5명과 질서유지요원 30명 △2m 거리두기로 의자 1천개 배치 등의 방역계획을 제출했지만 “30명의 질서유지인이 최소 1천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처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쪽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들은 9일과 10일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4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수만 명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 참석인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이틀간 집회를 한다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또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중구청장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을지로입구역 인도 앞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이 노래, 구호제창 등을 시위 방법으로 정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