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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위원장 “법학자로서 법리로만 징계 결정할 것”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12. 06:12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 “법학자로서 법리로만 징계 결정할 것”

등록 :2020-12-11 20:18수정 :2020-12-12 02:35

 

[인터뷰]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B 법무부때 위원 활동..현 정부 편향적? 납득 안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심의 중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법학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서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10일 열린 징계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검찰과거사위 활동 전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 올해 8월 국회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은 특수부다. 특수부 출신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발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은 과거 정부에서도 했다’며 “공정한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징계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맡아야 할 자리였다. 법학자로서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다.”

 

―윤 총장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쪽 변호인단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내 과거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문제 삼는데, 발언은 발언일 뿐이다. 일부 발언만 뽑아 왜곡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난 이명박 정부 때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도 했다. 현 정부에 편향적이란 말은 납득할 수 없다.”

 

―징계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신청을 기각시킨 뒤 ‘회피’한 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 쪽 변호인단이 사실상 위원회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3명, 2명, 개인에 대해 기피신청 사유를 각각 나눠서 기피신청을 한 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 징계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앞으로 징계위 진행하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윤 총장 쪽에 최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원래 첫 심의 다음날인 11일에 2차 심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윤 총장 쪽에서 봐야 할 감찰 기록도 많다고 해서 1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어제부터 징계위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했고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단이 기록들을 볼 수 있게 했다.”

 

―15일에는 징계 결정이 나는 건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 쪽에 충분한 반론권을 줄 생각이다.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위원회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채택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징계 사유를 판단할 거다. 법학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판단하려고 한다. 공정한 결과를 낼 테니 지켜봐달라.”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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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893.html#csidx1bbcffe696cac0aa848c5593b393f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