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다시 총장 직무 복귀…법원, 사실상 징계 취소
등록 :2020-12-25 00:03수정 :2020-12-25 00:23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
윤 “헌법 지키기 위해 최선”
재판부 “징계 절차 과정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며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일인 오는 26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쪽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윤 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법무부 쪽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추가 심문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쪽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쪽은 “이번 징계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고 특히 법치주의의 훼손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고 결국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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