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5·18 진압중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 바꾼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24. 17:18

5·18 진압중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 바꾼다

등록 :2020-12-22 23:59수정 :2020-12-23 07:30

 

“내란 아닌 정당방위” 대법 판결
국방부 23년만에 후속 조처
유가족 연금 등 유공자 혜택 유지
사망자 13명 ‘오인사격’ 새로 확인
5·18단체 “이제 폭도 누명 벗게 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계엄군은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자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다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뀐다.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18 단체들은 “이제서야 폭도 누명을 벗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1980년 5·18 항쟁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진입했다가 숨졌던 군인들은 그동안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육군 규정의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 제3조는 “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전사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97년 “5·18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 남구 의회 등은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해 왔다.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 “대부분 의무 복무 중인 하위계급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상황에서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구분이 ‘전사’에서 ‘순직-Ⅱ’ 형으로 바뀌더라도 유가족 연금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번 재심사에선 계엄군들의 개별 사망 경위도 새로 확인됐다. 애초 이들이 전사자로 인정될 당시 보고된 사망 경위는 ‘폭도 총에 맞아 사망’ 18명, ‘폭도 칼에 찔려 사망’ 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 3명이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상호 오인사격 사망이 1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이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지 2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여전히 국가 공공영역에서는 폭동이란 표현을 썼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5·18 가치와 정신을 순조롭게 계승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국립묘지에 잠든 오월 영령이 그동안 폭도 취급을 받은 데 미안한 마음이었다. 계엄군 사망자 재분류를 시작으로 군부대 조형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군부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용희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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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5484.html#csidx6ca3df65fc157d29fa640490ddcfc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