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35년 전 다녔던 회사 경력 위조, 정경심 발목 잡았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25. 01:56

35년 전 다녔던 회사 경력 위조, 정경심 발목 잡았다

입력 : 2020-12-24 13:02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의혹으로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재판부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0여년전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컴맹’이라며 위조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과거 정황을 바탕으로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는다고 인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에서 발견된 정 교수의 과거 경력증명서를 언급했다. 이 증명서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5개월 간 A주식회사 무역부에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휴게실PC에서는 최종경력 기간이 8년2개월로 변경된 수정본이 같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수정본을 2013년 8월 무렵 위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공판에서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총장님 직인.jpg’ 파일 등을 이용해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정 교수가 과거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최종경력을 늘린 경력증명서를 새로 만들면서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 붙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확대한 인감 부분만 주변과 달리 오래된 서류 특유의 노란색을 띄고 있다는 게 결정적 근거였다. 정 교수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직인이 찍힌 아들 상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덧붙여 위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했으나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재판부가 선고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docx’파일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A사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 하단에 삽입했다”며 “피고인이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조할 수 없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처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됐는지 여부”라며 “총장 직인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58695&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