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글살이] 다만, 다만, 다만 / 김진해
등록 :2021-01-11 04:59수정 :2021-01-11 09:11
‘사이시옷’ 규정을 아시는지? 두 단어가 만나 새 단어가 생길 때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소리가 덧날 때 ‘ㅅ’을 붙인다. 그래서 ‘바닷가’, ‘나뭇잎’이다.
이 규정에 맞게 쓸 조건을 보자. 먼저, 두 단어의 출신 성분을 알아야 한다.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일 때만 적용된다. ‘한자어+한자어’에는 쓰지 않는다. [화뼝], [대까]라 해도 ‘화병(火病), 대가(代價)’이다. 다만, 다음 단어는 한자어인데도 예외.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이유도 없다. 외우라. 게다가 해당 조항을 ‘두 음절로 된 한자어’라 한 게 더 문제다. ‘세 음절’이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전세방’은 ‘ㅅ’을 못 쓴다. ‘전셋집’은 ‘집’이 고유어라 사이시옷! 모아놓으면, ‘셋방, 전세방, 전셋집, 사글셋방, 월세방, 월셋집’(아, 헷갈려).
다른 규정과 섞어보자.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이다. ‘수나사, 수놈, 수소’라고 써야 한다. ‘숫나사, 숫놈, 숫소’는 틀린다. 다만, 다음 세 단어는 ‘숫-’으로 한다. ‘숫양, 숫염소, 숫쥐’. 법은 법, 그냥 외우라. 이 세 동물만 ‘숫-’을 쓰고, 다음 단어들은 발음 불문하고 ‘수-’를 쓴다. ‘수여우, 수지네, 수제비’(와우).
학생 중 열에 아홉은 잠이 든다. 법은 단순할수록 좋다. ‘위험한 일을 시키면 처벌한다. 다만, 50인 미만 3년 유예,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다만 공무원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를 안전하게 바꿀 기회를 ‘다만’으로 걷어찼다.
김진해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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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145.html#csidxb486390936deb9e9151fe041c34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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