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윤석열 장모 쪽 “농지, 부동산 개발은 정상…제3자 경작 문제 안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4. 6. 10:52

윤석열 장모 쪽 “농지, 부동산 개발은 정상…제3자 경작 문제 안돼”

등록 :2021-04-06 04:59수정 :2021-04-06 08:46

 

[윤석열 장모 최씨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이후에야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
“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황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모 쪽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농지법 위반이 주요 수법으로 쓰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사건을 “망국 범죄”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의 법률대리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사들에 최씨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개인이 농지법을 준수(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개발업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겨레>는 최씨가 2006년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수백평의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최씨와 윤 전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야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 온 것이다. 최씨를 대리한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언론 대변인도 함께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 쪽의 해명이 오히려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애초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 구매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농지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을 의심케 한다. 엘에이치 직원들도 개발목적으로 취득했으니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사퇴 이후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씨 쪽이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힌 점도 실소를 낳고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경작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인데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업무를 보는 한 공무원은 “농지법 위반 사례 중 대리경작이 가장 적발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를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라고 했다.이날 최씨 쪽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잘 아는 한 공무원은 “이러한 용지 변경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용지 변경 당시 군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군의원은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청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쪽 손 변호사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은 퇴임 뒤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언론의 검증 대상이다. 검찰총장일 땐 정치인에게 추상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더니 자신에 대해선 검증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은 엘에이치 사태를 “망국 범죄”로 비판하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관련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762.html?_fr=st1#csidx59ca5988ec55573948d22e16cc061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