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 책임있는 해명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4. 6. 11:03

[사설]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 책임있는 해명을

등록 :2021-04-05 18:12수정 :2021-04-06 02:3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나오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하며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농지 2965㎡를 사들였다. 앞서 최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했다. 최씨는 5년 뒤인 2011년 8월 이들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신청해 이듬해인 2012년 11월 승인을 얻어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해 800억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경작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아파트 건설 분양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었다”며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농지를 사서 제3자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5년 뒤 개발 허가를 신청한 걸 보면 농사는 명목상 목적일 뿐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최씨가 땅을 산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나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곳이다. 그런데도 양평군은 최씨에겐 개발 사업을 허용해주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 해줬다. 땅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토지 형질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 엘에이치의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손 변호사는 또 최씨의 땅 매입과 개발이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과 다르지 않다며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시행 사업자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씨의 투기 의혹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엘에이치 사태’ 이후 ‘부동산 정의’가 시대적 화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사회와 민간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전 총장도 지난달 10일 엘에이치 사태를 “망국 범죄”로 비판하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변호사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윤 전 총장은 퇴임 뒤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수위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국민 다수가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검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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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9733.html?_fr=mt5#csidx48adc15d77e307d8b80ed77c95c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