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원 “진중권 ‘김용민=조국 똘마니’ 발언, 손해배상 이유 없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4. 25. 21:26

법원 “진중권 ‘김용민=조국 똘마니’ 발언, 손해배상 이유 없다”

등록 :2021-04-25 10:10수정 :2021-04-25 17:27

 

재판부 “사회서 사용되는 표현…비판·의견 표명 해당”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용민 의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다.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22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윤 총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한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 체계를 공유하거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 중 후속 참가자나 연소자, 하위 직급자 등을 선도자, 연장자, 상위직급자 등과 대비해, 희화해 지칭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위촉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기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의원 공천을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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