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돈 많을수록 벌금 더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재점화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4. 25. 21:32

“돈 많을수록 벌금 더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재점화

등록 :2021-04-25 15:01수정 :2021-04-25 15:4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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