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채동욱 "혼외자 없다...명백한 오보" 정정보도 소송

성령충만땅에천국 2013. 9. 25. 12:12

채동욱 “혼외자 없다… 명백한 오보” 정정보도 소송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ㆍ아동 측에 유전자 검사 요청
ㆍ조선일보 “법정서 적극 대응”

채동욱 검찰총장(54·사진)이 24일 ‘혼외 자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아동 측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감식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채 총장은 40여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혼외관계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친생자 관계는 내밀한 부분이므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원칙 이전에 상식”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채 총장 승소)된 후 5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재판부에 ‘유전자 감식’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단을 통해 e메일로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돼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 나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채 총장은 “나는 앞으로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표를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사 측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채동욱 “조선일보 보도 설득력 있는 근거 없다” 조목조목 반박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ㆍ정정보도 소장 살펴보니

채동욱 검찰총장(54)은 24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채 총장의 정면대응에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 임모씨 경영 레스토랑 동료 검사들과 함께 다녀
혼외자 있다면 그랬겠나


▲ 해당 아동 초등학교는 법조인들 자녀 많은 곳
혼외자 드러나게 보냈겠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변호인이 24일 서울중앙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혼외 자식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장의 표지. | 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해당 아동이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먼저 혼외여성으로 지목된 임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채 총장은 “부산동부지청 근무시절 임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들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손님과 업주 이외의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다”며 “임씨와의 혼외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임씨 아들의 학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 난에 기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은 오히려 해당 아동은 혼외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라며 “해당 아동이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또 “해당 아동이 다닌 학교는 법조인들의 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사립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혼외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보도 근거로 삼은 것 중 “아동이 아버지가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자랑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내용을 불과 11세에 불과한 어린 친구들만 알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 입장에서도 혼외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자랑을 했을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 난감해진 법무부

채 총장이 소송을 통해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감찰 준비에 착수한 법무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채 총장은 소송 제기 전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에서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사실상 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장관은 당일 채 총장의 사표를 결재해 안전행정부로 보냈으나, 청와대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사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감찰을 위한 기본조사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생활 뒷조사나 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공인이 아닌 임씨와 주변 인물에 대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임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소송과 별개로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실에서 탐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 등을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혼외 아들’ 낳은 가게에 후배들과 함께 가겠나?

한겨레신문 등록 : 2013.09.24 20:01수정 : 2013.09.25 11:53

법무법인 삼우의 직원 이기석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시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사실 확인도 안한 채 단정적 보도”
정정보도 소송 제기…조선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학교 기록에 ‘채동욱’ 써있다?

 

학교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일뿐
이름 있어도 오히려 혼외자 아닌 근거
고등검사장 승진 앞두고 이름 썼겠나

 

임씨와 손님 이상의 관계?

 

상식적으로 혼외관계 맺어놓고
후배들 데리고 방문했겠나

 

단정적 보도 할만큼 취재했나?

 

‘풍문 수준’ 지엽적·단편적 근거로
당사자 확인도 없이 기사 내보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한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을 낳은 인물로 지목된 여성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의 근거라며 내놓은 주장이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아무개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이 다닌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채군에게서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등 세 가지뿐이라고 규정한 뒤 개별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채 총장은 우선 “저는 임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임씨도 <한겨레> 등에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상식적으로 임씨와 혼외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임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기록에 채군의 아버지로 채 총장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학교 관계자가 학교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난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기자가 학교 관계자에게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아버지 난에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채군이 자신의 혼외아들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채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저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 총장은 “임씨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다. 혼외자를 숨기려면 이 학교에 입학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군이 친구들에게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자랑을 많이 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왜 지난 8월이 돼서야 채군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한 뒤 “임씨와 실제로 10여년간 혼외관계를 지속했다면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있을 수밖에 없다. 손쉽게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채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기자도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밝혀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는 물론 임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최초 보도 시에는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임씨 편지 도착 후에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의혹에 관한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이번 보도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발표문을 내어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 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임씨 쪽에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

 

 

蔡 “혼외자 보도 100% 허위”… 진실밝힐 방법 유전자 검사뿐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9-25 03:00:00 기사수정 2013-09-25 08:55:54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제기]
■ 조선일보 보도 조목조목 반박


채동욱측 소장 접수 24일 오전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헌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삼우의 한 직원(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접수시킨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악의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이 13일 사퇴 표명 이후 칩거한 지 열흘 만에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적 대응 자세를 보인 것이다.


○ 혼외 아들 의혹 전면 부인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100% 허위라는 표현을 쓴 뒤 여러 근거를 들었다. 일단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여인에 대해 “혼외 관계는 물론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혼외 자녀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혼외자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임 씨가 잘 아는 관계라고 말한 점 △해당 아동이 다녔던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 △친구들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점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임 씨와 잘 아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시절 임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후배들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채 총장은 주장했다. 채 총장은 “임 씨와 혼외 자녀를 낳았다면 후배들과 레스토랑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로서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기재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혼외 아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즉 진짜 혼외 아들이었다면 2009년 당시 고등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엄마가 자신(채 총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막는 게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아동이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친구들이 들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외 아들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이 친구들의 전언(傳言)만으로 혼외 아들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보도 행태가 비정상적” 주장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과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보도 과정에서의 도덕성도 문제 삼은 것이다.

채 총장은 신문윤리강령을 근거로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혼외 아들 여부를 의혹 수준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채 총장과 임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의혹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정상적 보도의 순리”라며 “조선일보가 6일자 첫 보도에서는 ‘(혼외)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11일자부터 ‘혼외자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씨가 10일 조선일보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뒤라는 것이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 씨의 편지가 검찰과 사전에 교감을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함으로써 임 씨 편지와 자신은 무관함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또 “조선일보는 마치 검찰이 사전에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협박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4월 보도한 칼럼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설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자제’하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슈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사건과 채 총장 의혹을 두고 이율배반적인 보도를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채동욱의 반격 … "혼외아들 100% 허위" 정정보도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13.09.25 00:33 / 수정 2013.09.25 09:39

아동 측에 유전자 검사 요청
"임 여인과 부적절 관계 없었다
억울함 밝혀져도 총장직 사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婚外)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6일 첫 보도가 나온 지 18일 만이다.

 채 총장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기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9월 6일자 1면)와 “채 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9월 9일자) 등 두 건이다.

 채 총장은 ‘판결 확정 후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금도 청구했다. 피고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언론소송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자 단정한 뒤 의혹으로 태도 바꿔”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총장은 검찰 출신 신상규(64) 변호사 등을 통해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며 “혼외아들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원고와 임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해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모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이 파악되는 즉시 감정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채 총장은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씨와의 관계 ▶학교 기록에 ‘채동욱’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의혹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채모(11)군 친구들의 전언 등 항목별로 나눠서였다. 그 과정에서 이번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 “악의적 호도”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기사화” 등의 강한 어조를 자주 사용했다.

 신문의 보도 태도가 급변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의혹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처음부터 ‘혼외자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더니 임씨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그후부터는 ‘의혹’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도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사생활 의혹에 대한 과거 보도 행태와 모순된다고도 강조했다. ‘성(性)상납’ 의혹이 불거졌던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며 “신문은 2009년 4월 칼럼에서 ‘근거 없는 리스트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상기시켰다.

 채 총장은 “결국 피고가 제시한 근거들로 추론해 보면,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채동욱’으로 기재(직업은 공란)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만 확인한 후 1면 톱기사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신문사 스스로가 경계해 왔던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나머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 측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채 총장은 언론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와대 측에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을 유지한 채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 규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법정서 적극적 대응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법무부의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이날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관련기사
▶ 작정한 법무부, 채 총장 감찰 불응에 '마지막 카드'
▶ 유전자 검사, 강제할 수 없나? 소송 배경과 전망
▶ 장문의 이메일 보낸 채 총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채 총장 "이것만이 혼란을 신속히 정리할 길이다"
▶ '정정보도문, 1면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

[전문] 채동욱 검찰총장, 정정보도訴 입장발표문

[뉴시스] 입력 2013.09.24 11:06 / 수정 2013.09.25 09:50
채동욱 검찰총장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여부라는 사적인 의혹으로 검찰조직의 동요와 국가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 또한 이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저에 대한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된 상태이므로 설령 법무부의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부재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인으로 돌아가 더 이상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 서서,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서 한 치의 동요 없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은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과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