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족쇄’ 풀다 만 헌재 결정 등록 :2020-04-23 20:12수정 :2020-04-24 02:44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이날 헌재는 교사들의 정치단체 활동 금지는 위헌이지만 정당 활동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초·중·고교 교사들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옥죄던 족쇄를 일부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정당 활동을 여전히 금지의 영역에 가둬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들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가운데 ‘그 밖의 정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