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특허관련상식2

성령충만땅에천국 2011. 6. 27. 06:30

 

특허상식 ②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산업과 예술분야 등 각 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상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협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을 ?①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② 연출․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산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산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산업재산권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인 저작권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어 왔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의 본질로 하는데 대하여 저작권(Copyright)은 산업상의 영역이 아닌 문화영역에서의 ‘정신적 기여’를 보호의 본질로 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지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는데 이 가운데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및 의장권은 지적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한 권리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산업재산권 중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의장권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장권(Design Right)§

 

1. 의장의 성립요건

의장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객체성립의 요건으로는 1) 물품에 표현되어야 하며(물품성), 2)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형태성), 3) 시각을 통하여(시각성), 4)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이 의장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의장은 시각적 심미감을 유발함으로써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겉모양, 외관으로서 영업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등록의장권제도인 것이다.

 

2. 의장등록의 필요성

의장등록 출원은 대개 새로운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하게 된다. 오늘날 상품 경쟁요소로서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모방품이 나올 경우에는 그 겉모양(디자인)도 역시 모방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모방품을 막기 위해서 의장등록출원의 필요성이 있다.

 

권리화가 특허에 비하여 신속한 이 의장등록제도를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 예상되는 모방품을 막는데 아주 유용하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 그 제품의 기술적인 면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수 있지만, 특허는 최종적으로 권리화하기까지 적어도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무심사제도하의 실용신안등록은 권리화는 빠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권리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은 단점이 있다. 이 때 특허, 실용신안과 더불어 제품의 외관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게 되면 비교적 짧은 기간(약 8~12개월)내에 심사가 끝나고 독점권이 발생하므로 모방품에 대하여 일단 겉모양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실익이 있게 된다. 더욱이 전략적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겉모양은 물론 필수 불가결한 부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경우 아주 효과적인 침해 방지수단이 될 수도 있다.

 

3. 의장법상의 특유제도

의장법상 특유제도로는 먼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출원시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의장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비밀의장제도”와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한벌풀품의장제도”(한벌의 차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자신의 등록의장이나 의장등록출원한 의장(기본의장)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의장권의 범위를 넓히고 의장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모방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사의장제도”, 직물지,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인쇄물, 포장지, 편물지 등 등록율이 높고 유행성이 강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는 하지 아니하고 일정요건(방식)만 심사하여 등록시킴으로써 권리취득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있다.

 

4. 의장권의 사례

골판지 업계에서 무심사등록제도를 통해 의장등록출원하여 의장등록된 사례 하나를 소개(관련도면은 생략)한다.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은 “포장 케이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며, 의장의 설명으로는 “1. 재질은 골판지 및 펄프재임, 2. 블록 3개로 구분되게 성형된 복수개의 ‘ㄷ’자 형식의 격막형 수납구를 판상의 적층형 골판지에 일체로 부착시켜 전자제품(주로, LCD)의 포장 케이스로 사용될 수 있게 한 것임”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용 상자(box)나 케이스를 의장등록출원하여 의장권을 획득하면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태의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으로 구성된 물품이라면 최단기간에 권리화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의장권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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