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용
귀 심사관님의 2001.11.24. 본원서비스표에 관한 거절이유에 따르면, 본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 전부와 관련하여 볼 때 타인의 선등록 상표 제287244호(이하 “인용상표”라 합니다)와 요부인 이웃사랑이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원서비스표는 상기 지적하신 인용상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구별되는 별이의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상표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적 취지를 살펴보면, 이른바?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판례로서 정립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8.6.12. 선고 97후952 판결에서『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후1831 판결 참조).』라고 판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1998.7.14. 선고 97후2866 판결에서는『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3.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상표의 분리관찰은 여러 요부로 구성되어 그들의 분리가 결코 부자연스럽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 관찰되어야 하는 것임은 상표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1995. 3. 14 선고 94후1725 판결참조) 라고 그 기준을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양 표장의 구체적 비교
전체적인 구성비교
1)본원서비스표의 구성
본원서비스표는 산과 산마루에 걸려있는 해, 정자 및 수목 등을 표현한 도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우측 하단에 도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축소된 크기의 사각형 안에 “이웃”과 “사랑”이 종서되어 있으며, 또 그 아래로 “(주)이웃사랑”라는 국문자가 같은 크기의 글씨로 횡서되어 있는 결합표장입니다.
따라서, 본원서비스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외관의 유지와 함께, “이웃사랑”이라는 칭호로 불리어질 것이며, 그 내포된 관념은 “(주)이웃사랑”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산천경개 좋은 한폭의 동양화를 통해 단순히 평화를 상징하고 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원서비스표의 “이웃 사랑-(주)이웃사랑”과 칭호가 동일한 “이웃사랑”이 이미 선등록 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이웃사랑”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인용상표의 구성
인용상표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손에 손을 잡거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유무 상통하는 형태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듯한 모양의 도형과 “이웃사랑”이라는 국문자로 구성된 결합표장으로서, 그대로의 외관과 칭호로써 이웃을 서로 사랑하자는 관념이 내재하고 있음에 명백합니다.
개별적인 대응비교
구분 종류 |
본원서비스표 |
인용상표 |
외 관 |
||
칭 호 |
(주)이웃사랑 |
이웃사랑 |
관 념 |
아름다운 산천풍경을 상징하는 한폭의 동양화 |
이웃끼리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살자는 관념 |
상기의 대비표에서와 같이 상표의 유사성 개념이 상표보호의 목적에 따라 상표모용에 의한 오인, 혼동행위 내지 상품출처 혼동행위의 방지에 있다 할 경우, 결국 상표의 유사개념은 출처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원서비스표는 화가의 낙관이 찍힌 동양화 한폭을 (주)이웃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보여 주는 듯한 외관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에 어깨동무 상징의 도형과 하단에 “이웃사랑”이 도형 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글씨로 음각된 외관으로 되어 있어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며, 칭호 역시 본원서비스표는 상호상표로서 인용상표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내포된 관념에 있어서 본원서비스표는 단순히 (주)이웃사랑에서 아름다운 산천풍경에 관한 동양화 한폭으로 평화를 상징하는데 반해서 인용상표는 어깨동무를 상징하는 듯한 도형의 바로 아래에 도형 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글씨로 “이웃사랑”이 음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웃사랑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는 상표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본원서비스표의 주요부 관찰
본원서비스표는 동양화로 형상화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 외부 식별력이 강한 톤을 사용하여 도형을 부각시키고 있어, 결국 주된 요부가 동양화이며, 문자 역시 국문자로 구성되어 “이웃”과 “사랑”으로 각각 종서된 “이웃사랑”보다는 국문자로 횡서된 출원인의 상호인 “(주)이웃사랑”으로 통칭될 수 있는 구성인 것입니다.
한편, 도형을 떠나 문자에서 요부를 찾는 경우에는 종서된 “이웃”과 “사랑”은 횡서에 비해 읽기가 불편하고 좌우로 두 단어가 분리된 형상을 하고 화가의 낙관이 찍힌 것처럼 배열되었기 때문에 “(주)이웃사랑”이 도형 다음으로 요부가 되어 식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표들에 있어서 비록 일부분의 칭호가 동일하다고는 하여도,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볼 때에 전체적으로 양 표장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본원서비스표는 상호상표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상 수요자층 및 성격에서도 양자는 상호 별이의 자타 식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4. 인용상표의 성격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형상의 도형으로써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표장임에 명백합니다.
이때, 상기 도형과 문자가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 도형과 문자는 각기 독립적인 식별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로부터 그 구성요소의 일부인 문자 “이웃사랑”을 본원서비스표가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전체로서 통일된 양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칭호, 외관, 관념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단지 선출원 등록상표의 일부 구성요소가 후출원 서비스표에 채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후출원된 서비스표의 등록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표권의 무한확장을 수반케 할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수요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공익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컨대, 복잡 다양한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상품의 다양성과 함께 해당 상품의 출처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나 혹은 기능성 표시행위의 일환으로 각종 각양의 상표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는 계속 발전되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유사 판단범위는 일정한 영역으로 제한되거나 점차 축소된다 할 것이고,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과 선택권 역시 세분될 수밖에 없어 오늘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각 상표의 차이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경우 양 상표의 독립적인 존재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용상표는 등록 이후 지금까지 그 지정상품에 단 한번도 사용된 실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방어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임에 분명한 것인데,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무한 확장개념의 상표가 본원서비스표와 같이 실제 사업과정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된 표장의 등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본원서비스표는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칭호의 일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념 및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비유사 및 상호상표이므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상호 별이의, 이종의 표장임에 분명하오니 이점 깊이 혜량하시어 부디 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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