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유리하게 선고하는 관행 있다” 생각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 만들기 힘쏟고
보수단체·여당 의원 ‘거슬리는’ 판사 압박
국정원 동원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까지
고위 법관 행정부 이동도 독립성 악영향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 만들기 힘쏟고
보수단체·여당 의원 ‘거슬리는’ 판사 압박
국정원 동원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까지
고위 법관 행정부 이동도 독립성 악영향
2014년 9월12일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기 며칠 전인 9월6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보면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론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상고법원 or)” 이라는 글귀가 나온다.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인근 안가(안전가옥)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 독대해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민간기업 부회장을 ‘콕 찝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작정치’ 가 횡행했던 군사 독재시절은 아직 막을 내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품으로 남긴 업무일지(비망록)에도 이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흔히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국회 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독립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길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심판·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KBS 노조 파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문제 판사’들의 실명도 거론합니다. 대법관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검찰 출신 대법관 배출을 위해 미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어떻게 길들이려고 했는지, 그 궤적을 추적해보았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나와 제출한 2014년 당시 춘천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위쪽에 ‘대외비’가 찍혀 있고 국정원 용지가 복사될 때 나타나는 보안마크 ‘차’라는 글자가 보인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4년 6월24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엔 대법관 후보에 나설 만한 사법연수원 16기·17기 검사들과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름이 나열돼 있다.
2014년 12월10일치 김 전 수석 업무일지엔 6월에 이어 박상옥 원장 이름이 한 차례 더 등장한다.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궤변이다!국정원법 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수백척 어선이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관계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수문이 열리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심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영장) 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개조 어선 수백척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4년 8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