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영업방해금지요청통고문(실용신안권 관련)

성령충만땅에천국 2011. 7. 2. 20:58

 

통 고 문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상사 대표 김00

 

제목: 권원 없는 자의 고의적인 영업방해 금지 요청

 

1. 귀하의 사업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이건 문서의 발신인인 성보정공사(대표: 박00)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위임인의 뜻에 따라 이건 문서를 귀하에게 발송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경고의 취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귀하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다름아니라, 귀하께서는 최근 발신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러 판매업체를 상대로 발신인 제작의 “스팀해빙장치”가 마치 귀하의 납품업자(강00)가 최근에 획득한 실용신안권에 저촉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발신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으로 등록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하의 행위는 권원 없는 자의 고의적인 영업방해 및 월권행위에 기인하여 귀하가 책임져야 할 행위임이 아래에서와 같이 분명한 것입니다.

 

4. 먼저, 귀하는 무심사 선등록 제도하에서 등록받은 실용신안 제430588호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등록권리를 대리 행사할 하등의 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위 등록실용신안의 등록권자가 아니며, 또 위 권리의 전용실시권자도 아닌 단순한 판매업자에 불과한 것인데 무슨 자격으로 침해를 운운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다음으로, 위 선등록 실용신안은 기실 그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 권리는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을 통해 선등록된 상태로서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히 특허청의 기술평가를 통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현재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못함은 무엇보다도 귀하의 납품업자인 강00 혹은 귀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때문에 기술평가 없는 등록실용신안권의 행사는 아무런 영향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경쟁업체를 향한 고의적인 영업방해 및 정신적 억압을 통해 반사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6. 발신인의 제품이 위 등록권리를 침해한다는 귀하의 주장은 실용신안이란 권리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소치라 하겠습니다.

발신인의 제품은 이미 위 등록권리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제작 및 판매되기 시작하여 당해 시장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물품이라 할 것인데, 후출원된 위 등록권리를 가지고 선제작․판매된 발신인 물품의 침해를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자 자신이 자신의 권리는 선제작․판매된 물품과 동일 유사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만일 그 권리가 무효화될 것이 두려워 양 물품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침해운운은 제기조차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7.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귀하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숙고 끝에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동종업계라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오니 소정 기일 내에 이를 수행하여 주시고 이를 고의로 무시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엄중히 천명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건 문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위 등록권리를 기초로 발신인 제품과 관련한 여타의 권리 주장이나 근거 없고 검증되지 아니한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지하실 것.

(2) 이건 문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그 어떠한 음해성의 권리주장 또는 영업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귀하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실 것.

(3) 위 내용의 이행여부를 발신인 혹은 본인 앞으로 2001. 11. 7. 까지 제출해 주실 것.

 

2001. 10. 30

 

발신인: 인천광역시

 

위 대리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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