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문
수 신 : 서울특별시 중구
제 목 :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의 건
1. 귀 사업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상표등록 제587922호의 등록권리자인 홍길동씨의 위임을 받아 본 통고문을 발송하는 것으로서, 먼저 귀하에게 이와 같은 통고문을 발송 하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위임자인 홍길동씨는 첨부된 상표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표장 “익보”에대한 적법한 등록권자로서 본 상표권은 구상품류 구분 제38류 제면기외 4종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1997. 12. 24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귀하께서도 익히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타인은 어느 누구도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허락이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함은 현저하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음은 상표법 규정과 같습니다.
4.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귀하께서는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익보 종합 주방”이란 상호의 대형간판을 걸고 냉면기 등 각종 제면기를 제작하여 전시 및 판매하여 오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귀하의 행위는 상표권 “익보”의 존재 여부를 그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있읍니다만, 위 삼보 상표는 발신인의 오랜 상표로서 귀하도 익히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5. 결국 귀하는 위와 같은 경고인의 신용에 무단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라 할 것으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귀하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사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작금의 어려운 동종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또 귀하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소정의 사항을 요구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 통고문을 수령하는 즉시 상표등록 587922 “익보”의 사용행위를 중지하여 주고 설치간판을 철거하여 주십시오.
2. 추후 위 상표권의 침해 행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3. 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신문광고를 서울 시내 발행 2개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사과 문안은 발신인 대리인과 협의하여 주십시오.
4. 만일, 계속적인 사용 행위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생산규모와 능력등과 함께 의향을 알려 주십시오.
5. 위 요구 사항에 대하여 1999. 10. 25 내로 완료하여 주십시오.
위 요구사항은 등록권자가 갖는 최소한의 요구이온바, 이점 깊이 성찰하시어 상호간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성취되지 아니할시 발신인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적의한 조치를 취하게 될것임을 인식하시길 바라옵니다.
귀하의 건강과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서류
1. 상표등록 제587922호 상표등록증 1부.
1999. 10. 19.
발 신 인 : 서울시 동작구
위대리인 :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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