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조계·학계 “누구도 憲裁위에 군림해선 안된다” / 문화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0. 08:05
문화일보[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09일(木)
법조계·학계 “누구도 憲裁위에 군림해선 안된다”

 

▲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제12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 ‘장외압박’ 전문가 우려 목소리  

표현의 자유 넘는 물리적 압박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자제를  
정치권의 선동 행태도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고조된 갈등이 자칫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촛불집회’든, 이에 맞서는 ‘태극기집회’든 민심을 내비치는 선을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선동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가 오직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서만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헌법학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헌법과 법치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 공방이 가열되면서 헌재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 기일 지정 등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이 들썩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헌법학자와 법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압박받거나 심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된 법률기관 자체로 최선을 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헌재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 자체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헌재 앞에서 물리적 피해를 주는 시위는 촛불과 태극기 모두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 소추를 주도한 야당이나 박 대통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 모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스처가 들어간다면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이며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자 야권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탄핵 인용’을 강조하거나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 ‘정치권이 나서서 탄핵 기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민병기·정철순·김성훈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