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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관변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동원, 헌정 유린이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1. 06:14

[한겨레 사설] 관변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동원, 헌정 유린이다

등록 :2017-02-10 17:43수정 :2017-02-11 01:09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등 보수우익단체들이 오는 3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전국 각 지부에 공문까지 내려보낸 사실이 공개되자 자총은 10일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태극기 국민운동’ 행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맞서기 위한 사실상의 탄핵반대 집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기본적인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언급 대상으로 삼기조차 민망하다. 이들의 움직임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우익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촛불’과 ‘탄핵반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재 티브이’ 방송을 계기로 새누리당 인사들의 태극기 집회 참석 등 국정농단 및 부화뇌동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탄핵반대 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보수우익단체들이 청와대 지휘 아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관제시위에 나선 사실은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세력 및 야당을 제압하려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까지 만들어 우익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단순한 관제시위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다. 청와대가 삼성 등 재벌들로부터 거둔 수십억원을 지원받아온 우익단체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공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자총처럼 국고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정파성 짙은 행사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다. 공직선거법은 자총 등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명선거 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단체가 헌법상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기둥뿌리부터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지는 못할망정 감싸고도는 것은 조직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민 세금을 받는 조직이 반헌법 집회에 참석한다면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우익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은 헌정 유린의 위험한 불장난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2180.html?_fr=mt0#csidx01d241190787fdc80ce6ea58d2c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