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 중앙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7. 06: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외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축소시킨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30억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추가로 제공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또 새로운 증거와 범죄 혐의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58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가 핵심적인 물증이 됐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공정위 서기관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덕분에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