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속보]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7. 06:13

[속보]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측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이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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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특혜 등을 대가로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박 대통령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커졌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 압수수색이 무산된 특검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남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