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대통령 대리인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 헌재서 난동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0. 20:10

대통령 대리인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헌재서 난동

한겨레 등록 :2017-02-20 15:31수정 :2017-02-20 19:42

 

김평우 변호사 제가 당뇨가 있어서…”
지연작전 안통하자 변론하겠다생떼
이정미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나소리 질러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을 준비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 사진공동취재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을 준비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막무가내로 변론을 이어가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지를 받자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부렸다.

박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마칠 무렵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대답 대신 사실 제가 조금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재차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거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말을 끊더니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하겠는데 그럴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재판관이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거로 하고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아니다. 저는 오늘 하겠다며 서석구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연단으로 무작정 걸어나가려 했다. 이 재판관이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지만 이 재판관은 변론 내용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고 고집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8명의 재판관은 대심판정을 떠났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재판관들을 향해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 함부로 재판을 진행해요?라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한 방청객이 김 변호사를 옹호하며 변호사 협회 회장이잖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어르신이.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 것들이라고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변론이 끝난 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양쪽 당사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치려는 의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재판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변호인이 변론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를 옹호했다. 소설가 김동리씨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16일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다음은 이정미 재판관과 김평우 변호사의 대화 전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우 변호사: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하겠는데 그럴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변론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 김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은 언제입니까.

:22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등 말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려는데 왜 이러십니까.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하는 거 아니고요. 222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오전에.

:제가 준비를 다 해왔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지금까지 12시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 함부로 재판을 진행해요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359.html?_fr=mt2#csidx171b0b22234e026a4344467c76962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