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가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1년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6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떨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양석용 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며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최종결정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노조 측의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제안을 거부하고 2011년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어 노조원들을 불법해고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괴롭혔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두달만인 2011년 7월 회사 주도로 관리직 직원 중심의 제2노조를 설립했다.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세우고 실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CC(폐쇄회로)TV와 녹음기 등을 이용해 기존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화장실 출입까지 통제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로 조합원들의 근태를 문제삼고, 무차별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노조탄압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한광호씨는 회사로부터 11건의 고소를 당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는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직장폐쇄와 단체교섭 부정 등 유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현대차가 노조탄압에 개입한 부분도 인정됐다”며 “현대차가 유성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