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국회 측이 대통령 잡으려” “비선 실세서 나라 지켜달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8. 04:04

“국회 측이 대통령 잡으려” “비선 실세서 나라 지켜달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유례없는 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맺음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 서면의견서, 19분 대리 낭독
대리인 5시간 동안 탄핵 사유 부인
국회 측 “일제·공산세력서 지킨 나라”
70분 동안 변론하며 울먹이기도
국회 측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
대통령 측 "승복할 수 있겠나” 반문

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은 6시간40분 동안(한 차례 20분 휴정) 이어졌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최종변론은 절반 수준인 3시간12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주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대통령 측에선 19명의 대리인이 출석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대표 변호사도 웃으며 목례를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도는 듯했다. 그러나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시작을 선언하자 법정 안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양측의 변론 전략은 극명히 갈렸다. 국회 측은 4명이 나서서 약 70분간 간결하게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했다.

대통령 측 진술 순서 합의 못해 우왕좌왕

첫 변론자로 권 위원장은 의견서를 읽다가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입을 막았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도 동시에 성취했다”고 말하던 중 목이 메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권 위원장은 호흡을 가다듬고 물을 마신 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국민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순서에 합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소장 권한대행이 “대표 대리인인 이동흡·전병관·이중환 변호사가 먼저 하라”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우리끼리 합의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15명은 5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첫 변론자로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서면 의견서를 19분 동안 낭독했다.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란 용어의 뜻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한다”며 국회 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잡는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언제적 일이냐”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는 발언도 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PC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PC 출처가 곧 밝혀질 것이다. 조작된 기기로 방송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헌재가 조작된 증거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불명예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안창호 재판관 등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이른 8시쯤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평소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했지만 이날은 지하 주차장으로 청사 안에 들어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변론 시작 전에 태극기를 두르고 헌재 앞에 서 있기도 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권 위원장은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률적으론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답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회 측이 대통령 잡으려” “비선 실세서 나라 지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