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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에 불복할 방법 없다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13. 05:45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에 불복할 방법 없다

한겨레 등록 :2017-03-12 11:49수정 :2017-03-12 22:05

 

법원과 달리 헌재는 단심제로 상소 불가능
“정치적·사회적 파장 커 재심 허용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주말 동안 이어졌지만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헌법 재판은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제’다.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세 번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상급심이 없어 한 번으로 끝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도 ‘헌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의신청, 즉시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파면 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각하(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은 재심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 따르는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로 증거의 위조, 변조가 증명되는 등 특별한 경우만 재심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9인 아닌 8인 재판부가 결정했다는 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재판은 7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탄핵심판에서 형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아 바로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지닌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장,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결정하자, 통진당 쪽은 2015년 2월16일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6년 5월26일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할 수 있지만 재심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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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116.html?_fr=mt2#csidx7e663a05b02c8ea8642b46d7366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