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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명됐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전 권한대행의 위촉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1년이다.
앞서 이정미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였던 지난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최종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 grac****는 “잘했다. 고려대 법대! 후배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듯”이라고 극찬했으며, me41****는 “여자들의 롤 모델. 정말 박근혜와 극과 극이네요. 할머니 된장녀와 비교 불가지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미 전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2011년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