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비선진료’ 관련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3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6일 만에 풀려났다. 이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국회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었다거나 정씨 증언 내용이 청문회 진상규명 활동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거짓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씨가 시술의 준비행위에 관한 구체적 질문이 아니라 추상적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희망한다는 정씨 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은 의정활동 전반과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민사 소송의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청문회에 나가 “대통령에게 영스 리프트 시술(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을 해왔고, 2013년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개발한 성형실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다고 봤다.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실형이 내려진 것은 2000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17년 만에 처음이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