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사들은 총살감”…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 ‘감치 5일’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8. 18. 12:39

검사들은 총살감”…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 감치 5

등록 :2017-08-17 22:10수정 :2017-08-17 22:42

 

국정농단 재판 첫 감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사들을 향해 총살감, 처벌받을 거다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감치 5일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재판의 첫 감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17퇴정 과정에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으로 재판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라며 곽아무개(54)씨에게 5일 감치를 결정했다. 곽씨는 이날 710분께 재판이 끝난 뒤 검사석으로 다가와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곽씨가 폭언을 멈추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를 위한 구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곽씨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음 속의 생각까지 처벌합니까. 감치 재판을 하세요, 하라고!라며 반발했다.

이에 이날 오후 755분께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감치 재판이 열렸다. 곽씨는 이들(검사)은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을 탄핵해 저렇게 만들었다. 아무리 검사, 판사라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처벌할 수 없다. 처음부터 뇌물죄와 강요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퇴장할 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누누히 당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명령했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곽씨는 재판이 다 끝나서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곽씨의 감치재판을 마친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 5일간 감치를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질문 있다고 소리친 방청객 박아무개(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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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316.html?_fr=mt2#csidx8718a94e02bc977b4acb8b540c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