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위험 외주화’ 산재땐 원청 대표 최고 징역7년형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8. 21. 17:39

위험 외주화산재땐 원청 대표 최고 징역7년형

등록 :2017-08-17 21:04수정 :2017-08-17 22:10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국화를 꽂은 작업화가 놓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28)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동안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국화를 꽂은 작업화가 놓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 개정 추진벌금도 1억으로 높여
사망사고땐 벌금 10억까지 가능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 보호 대상
원청 안전책임 모든 장소로 확대
노동계 환영적용범위 더 넓혀야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대변하듯,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42.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산재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위로 수년째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업안전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사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한 실제 대책이다.

정부가 1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면,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는 현재 붕괴·화재·폭발·추락 등 22종 위험장소에 한정돼 있던 것을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본연의 업무를 도급하거나 원·하청 혼재 작업에만 책임을 물었던 것을 부수적 업무를 도급하거나 하청업체 단독 작업이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수은 등 중금속 제련과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 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해 원청 노동자가 이를 직접 하도록 법을 바꾼다. 대형 산재가 주로 일어나는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청도 불법 하도급을 준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사망 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법원 판결 현황을 보면, 실형 판결은 단 한건도 없었고, 벌금액은 평균 432만원에 그쳤다.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상한형만 있는 법정형을 하한형도 신설해 1년 이상 징역 등으로 개정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개정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 보호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안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산업안전 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의 근로계약 회피 등으로 자영업자신분이 돼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등 위험업무를 하는 경우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추진,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이 대책에 반영됐고, 고용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합동으로 이행을 추진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도급 금지 직종이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7309.html?dable=30.1.6#csidx674083cf109f2ddaec3edb6c34666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