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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17만명 추가 혜택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1. 10. 17:06

‘최저임금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17만명 추가 혜택

등록 :2017-11-09 19:16수정 :2017-11-10 10:3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Q&A

영세업체 1명당 월 13만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키로

 월 190만원 넘으면 지원 중단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도 제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대책을 9일 확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늘려주기로 했다. 한 청소 노동자가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대책을 9일 확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늘려주기로 했다. 한 청소 노동자가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내년부터 경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이름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에 쓰기 위한 방안(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9일 확정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분(9%·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해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인 이들에게 한 달 13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뼈대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 대해선 30명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지원받도록 하는 등 애초 설계했던 방안보다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돼 영세 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략 300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한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나?

“첫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년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 3분의 2)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 임금이 올라 월평균 190만원을 넘으면 안정자금의 지원이 중단된다. 둘째, 노동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상시 노동자 수가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 수를 따진다. 1월1일 이후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사업 개시 후 3개월 평균 노동자 수를 본다. 넷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신규 가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을 갖췄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자의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임금체불로 관보에 이름이 올랐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마찬가지다.”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적용되는 경우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장 큰 직종이라서 예외로 인정했다. 약 17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입는다. 정부는 안정지원금을 용역업체(사업주)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하루 단위로 노동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월 근무 기준을 ‘15일 이상’으로 정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자인 외국인 노동자, 초단기 노동자, 새로 취업한 만 65살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원받는다.”

―지원금이 왜 1인당 13만원인가?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률 16.4% 가운데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급 581원(9%)인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12만원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해 13만원으로 정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일용 노동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을 따진다.”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지원 대상을 월급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넓힌다. 신규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 60% 지원에서 5명 미만은 90%, 5~10명 미만은 80%로 인상한다. 또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50%를 깎아준다.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명 미만 사업장)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5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월급 157만원 기준) 한 명당 사회보험료를 월 12만원씩 지원받아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추가 부담(13만8천원)이 거의 사라진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 부담도 같이 줄어든다.”

―어떻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나?

“사업주는 첫 한 달 임금을 지급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급여대장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등 4대 사회보험 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방식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대납이란 사업주가 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납부 고지하는 방식이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8338.html#csidxd97233919ee0935b1bf9ea3c7bb2c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