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업체서 다달이 뇌물
검찰, 안양·원주시 공무원 등 3명 구속 기소
검찰, 안양·원주시 공무원 등 3명 구속 기소
사진제공 픽사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박기종)는 27일 수도계량기 보조검침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경기도 안양시청 공무원 ㄱ아무개(54)씨와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ㄴ아무개(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ㄷ아무개(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써달라며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ㄹ아무개(49)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ㄱ씨는 안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ㄹ씨로부터 6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는 2011년 6월~2014년 6월까지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ㄷ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는 뇌물을 받고 ㄹ씨 회사 제품 12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조검침기 납품업자 ㄹ씨는 자사 제품을 써 달라며 명절과 휴가 등 때마다 ㄱ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ㄹ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올린 뒤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 25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공무원들은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다달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밖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는 점검이 어려운 곳에 보조로 다는 장치로, 전국 지자체가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양시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18억여 원을 들여 수도 검침이 까다로운 곳에 1만여 대를 설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안양시가 보조검침기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9월 안양시청 수도행정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