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대법원 판결 선고시부터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후배 정모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후배의 친분관계, 김제시가 피고인 후배 업체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방법, 그 과정에서 수행한 피고인과 피고인 후배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후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특정제품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구매할 것을 지시 또는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고, 이로 인해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반면, 후배의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줬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향후배 정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2008년 말부터 정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축보조사료와 토양개량제를 구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제품들을 대량으로 사들여 김제시에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