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전 행정관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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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